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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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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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2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사업 안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촉진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그 약 2,999개(신규 1,996개) 과제(예산 3,733억원) ■ ‘18년 지원현황 : 7,682개 과제 신청, 1,304개 과제 선정(5.9: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창업 후 7년 이하이며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창업기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문 참조) ■ 기술창업투자연계(쌰ㅖㄴ)과제 :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회사), 초기 전문ㅍㅊ, 선배 벤처기업 등 쌰ㅖㄴ 운영사의 투자(확약) 및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팀
지원이 안되는 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재주관기관,참여기업,대표자,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기술료 납부,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ㅍ/ 기업의 부도/휴?폐업,국세?지방세 체납,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최대 2년,5억 원 이내(출연금 비율 80% 이내) 창업기업과제(2,363억 원) : 일반 및 혁신형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디딤돌 창업과제(1,068억 원) : 일반 창업기업 및 여성기업 등의 창업 저변 확대形 단기 기술개발 지원(1 년,1.5억 원 이내) - 혁신형 창업과제(1,006억 원) : 고기술 ? 유망기술 등 4ㅑㄲ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2년,4억 원 이내) - 선도형 창업과제(289억 원,신규) : 혁신성장 선도분야 중 창업기업의 성과 창출 및 창업 진출이 유리한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1 년,3억 원 이내)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1,235억 원) : 액셀러레이터 등 쌰ㅖㄴ 운영사(기관)가 발굴 ? 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 ? 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5억 원 이내)
디딤돌 창업과제 최대 1년,1.5억원 자유공모 창업기업과제 혁신형 창업과제 최대 2년,4억원 80% 이내 품목지정 (4ㅑㄲ 분야) 선도형 창업과제 최대 1년,3억 원 지정공모 (혁신성장분야) 기술창업투자 연계과제 민간투자 주도형 (쌰ㅖㄴ) 최대 2년,5억 원 자유공모
혁신형 창업과제 지원확대 ■ 혁신역량이 우수한 창업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예산을 확대(1,006억 원)하고, 지원규모 및 기간을 상향 (08) 1년, 2억 원 一 ('19) 2년, 4억 원) ? 내내역사업 조정 ■ (신설) 창업기업 과제 內 선도형 창업과제 신설(1 년, 3억 원 이내,혁신성장분야(지정공모)) ■ (폐지) 기술창업투자연계 과제 內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과제 폐지(혁신형 창업과제 지원유형 으로 지원)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과제중복성,사업비 계상,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장업기업 과제〉 사업공고 ? 신청 ?접수 ?서면평가(온라인) ?대면평가 /심층평가令 사후관리 ? 최종점검 ?평가 寺 선정?협약 ?현장조사 (필요 시)
< 기술장업투자연게 과제〉 사업공고 신청 ?접수투^심스_팀 추천 (운영사) 서면 ?대면평가令사후관리 ? 최종평가 ?사업비 지급 / 사업수행선정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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