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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자
조회수 : 3326   |   2019-11-02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방분야 무기체계의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핵심부품은 무기체계 내에서 중요기능을 발휘하고 개발 성공 시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부품으로서 주관기업이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면 계약연수 기준 5♡ 이내의 범위에서 수의계약 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 단, 우선구매 실적기간도 계약연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수의계약가능 최장기간은 국방규격 제정일 또는 개발확인서 최초 발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정부지원금은 개발 성공 후, 매출이 발생하면 지원 금액의 일부를 기술료로 돌려받습니다.

 

    ○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필요한 자료는 국방기술품질원의 부품국산화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19.9.23.)”

       -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18.11.28.)” 

       - 국방기술품질원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용지침(’18.12.14.)” 

          ※ 부품국산화통합정보관리시스템(compas.dtaq.re.kr)→ 자료마당 →알림마당 →규정 및 서식

 

2. 지원규모 및 기간

중소기업/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100억 원까지 분할 지원

(개발기업 25%이상 부담)

 

중견기업/개발비의 60% 이내 최대 100억 원까지 분할 지원

(개발기업 40%이상 부담)

 

대 기 업/개발비의 50% 이내 최대 100억 원까지 분할 지원

(개발기업 50%이상 부담)

 

3. 지원대상 과제

과제명/개발비용/개발 기간

 KUH-1용 상태감시 시스템/48.7억/36개월

 아음속 항공기용 피토관 및 피토정압관/20억/48개월

 장보고-I 잠수함 소나 흡음판/18.4억/30개월

 TPS-830K용 진행파관/20억/36개월

 

4. 신청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 주관/공동개발 참여불가

    ○ 참여제한(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별표 2 참조)

       -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주관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할 경우는 제외)

-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에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사업절차 

과제 공고-과제 신청-과제접수 및 선정평가서면/현장/대면평가)-주관기업선정-협약체결-진도관리 및 사후관리

 

평가절차

    ○ 평가방법

       - 평가절차 : 자격여부(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확인 후 서면평가, 현장평가,대면평가 실시 ※ 서면, 현장 및 대면 평가 시 평가항목 : 첨부 5 참조   

 

    ○ 다음의 경우 주관기업 선정평가시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5%의 범위에서 우대 또는 감점

 

구      분

가감비율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중 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서 방산물자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

1.5%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구매조건부사업으로 본 과제와 유사한 분야에서 최근 3년 내에 과제를 성공한 주관기업과 해당 과제의 총괄 책임자가 신청한 경우

0.5%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중 지원사업과 유사 분야에서 방산물자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

1.25%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0%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3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0.5%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1.0%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1.0%

국방기술품질원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에 협약한 중소기업

0.75%

주장비생산업체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부 체계에 적용되는 부품의 경우 부 체계 생산업체) 

0.75%

최근 2년간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개발 정부지원과제 수행과정에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1.0%

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0.5%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부품국산화(핵심, 구매, 일반 등) 사업 수행 중 5회 이상 취소 실적이 있는 기업

△0.5%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란 최근 2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자리 창출 우수(고용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업체로 선정된 업체

1.0%

 

기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정부출연금은 관리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용요령”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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