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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기업 소액 지원금 안내
관리자
조회수 : 3215   |   2019-10-29

농식품 수출기업 정책자금 안내

 

1. 농식품 수출기업 정책자금 사업개요

국내 식품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국제식품박람회(개별 )참여시 부스임차비, 장치공사비, 운송통관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식품 수출이 가능한 생산업체 또는 수출업체나 단체나 협회

 

☞ 최대 오백만원 지원

 

2. 농식품 수출기업 정책자금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농식품 수출이 가능한 제조업체 또는 수출회사나 단체(협회)

 

ㅇ  모집대상 : 2020.1.1.~11.30 기간 중 'ㅁㅅ 통합한국관이 참가하지 않는' 해외 개최 식품전문박람회

 

3. 농식품 수출기업 정책자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미정 

 

※ ㅁㅆ 통합한국관이 불참 국가의 한국 농식품 수출 신규시장 박람회 및 신선농산물의 신청 할 경우에는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최대 5,000천원 / 1회(지원비율 90%)

지역구분/없 음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력수출 시장 외에 신규수출시장의 식품박람회 신청 시 우대할 수 있음)

지원항목/ㅇ 임차비용, 장치공사비용, 비품임차비용 등 부스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ㅇ 전시품 운송통관비(정식으로 통관된 항목에 대해서만 한함)

            * 출장자 항공료, 숙식비, 통역비 등은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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