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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 참여기업 신청안내
관리자
조회수 : 3151   |   2019-10-26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 참여기업 신청안내

 

Ⅰ. 공통사항

1. 시범구매 개요

□ 목   적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 및 혁신 역량을 제고

 

□ 지원규모 :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 지원방법

 

 ?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로 선정되면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2.신청자격

□ 신청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가능제품

 

 ?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 등

 

   - 공고형 시범구매 : 참여 공공기관별 수요 목록을 참고하여 기술개발제품을 신청하되, 수요 목록에 없는 기술개발제품도 신청 가능

 

     * 공고문의 [별첨] 공공기관별 시범구매 기술개발제품 수요목록 참고, 해당 수요목록은신청기간 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소액 시범구매 : 참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소액 시범구매로 선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2)에 따라 계약 건 당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3.구매기관 현황

□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 : 356개 기관(’19. 9월 기준)

 

4.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10.25(금)~11.15(금)

 

     * 소액과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19. 11. 30(토) 까지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느ㅖㅖ)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추진일정

공고형/창업과제,일반과제/’19.10.25~11.15/’19.11월~12월/수요 발생 시(시범구매 지원기간 내)

소  액/소액과제/      ~’19.11.30/       ~’19.12월/수요 발생 시(시범구매 지원기간 내)

 

Ⅱ. 세부지원계획

1. 공고형 시범구매

□ 지원개요

 

 ? 정기적인 공고를 통하여 신청제품을 모집하고, 구매평가 및 심의를 거쳐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

 

   - 창업과제 : 창업기업에게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 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

 

   - 일반과제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중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을 지원

 

□ 신청자격

창업과제

(기 업) 설립 7년 이하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제 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인증 또는 지정 잔여일이 4개월 이상 유효한 제품)

 

일반과제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제 품) 수의계약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인증 또는 지정 잔여일이 4개월 이상 유효한 제품) 으로,제품군별 납품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 지원절차

신청·접수-자격검토-규격검토-구매평가-실적 점검-구매계약-결과 통보-구매심의

 

2.소액 시범구매

□ 지원개요

 

 ? 수시 접수로 신청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하여 서면평가 및 심의를 거쳐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하는 과제

 

   - 소액과제 : 창업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미미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 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

 

□ 신청자격

소액과제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제 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발명진흥법 제39조 우수발명품

 

□ 지원절차

신청·접수(수시)-자격 검토-구매 평가-구매 계약-결과 통보-구매 심의

 

Ⅲ. 공지사항

□ 신청서류 검토

창업기업

? 설립연월일 확인(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업력이 설립일로부터 7년 이하인 기업 확인 (공고형 : 공고일 기준, 소액 : 신청일 기준)

  -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공공기관

납품실적

? 활용 사이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느ㅔㅔ)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구매내역(정보 비공개)

  - 조달정보개방포털(ㅇㅁㅅㅁ.ㅎ2ㅠ)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조달내역(정보 공개)

? 확인 방법

  - 최근 6년간(2013년~2018년)의 납품실적 기준

  - 기업 : 사업자번호 기준 / 제품 : 신청 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제품인증

? 기술개발제품 18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의 인증서 또는 지정서 확인

  - 인증 또는 지정 잔여일이 4개월 이상 유효한 제품 (공고형 : 공고일 기준, 소액 : 신청일 기준)

   * [참고3] 기술개발제품 인증 또는 지정서 제출 기준 확인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확인

  - ’18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18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7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가 점

? 고용 우수기업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공고형 : 공고일 기준, 소액 : 신청일 기준)

 

? 수출 우수기업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발급기관이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확인

 

? 소상공인 기준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 확인서

 

2. 지원기간 및 구매계약

□ 시범구매 지원기간

 

 ? 시범구매를 통해 선정된「판로지원법」시행령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18종은 인증 또는 지정기간 까지를 시범구매 제품으로 자격이 유지

 

     *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인증(지정)일로 부터 3년 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함

 

 ? 시범구매를 통해 선정된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간 시범구매 제품으로 자격이 유지

 

     * 시범구매 지원기간 중 제품의 인증(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는 날 까지를 시범구매 지원기간으로 함

 

 ? 시범구매 지원기간은 신청 시 제출한 인증(지정)서를 기준으로 하고, 선정된 후 지원기간은 변경 불가

 

     * 시범구매 신청 시 제출한 인증(지정)서 중 유효기간이 가장 길게 남은 인증서를 기준으로 하여 시범구매 지원기간을 적용

 

□ 시범구매제품 구매계약

 

 ? 시범구매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시범구매제품은 최초 선정 구매기관 외 다른 구매기관에서도 수요 발생여부에 따라 구매계약 가능

 

 ? 구매기관은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참여기업과 납품단가, 납품기한 등 구매 수의계약 협의를 진행

 

   - 구매기관은 필요시 조달지원기관에 수의 조달계약 요청이 가능하고, 구매계약 시 가격검토, 성능보증 등을 위하여 원가계산서, 성능보험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시범구매제품의 구매계약 및 납품에 관한 사항은 구매기관과 참여기업의 별도 계약에 따름

 

     * 단, 시범구매 지원기간 내 선정 제품을 구매기관과 참여기업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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