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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지원자금
관리자
조회수 : 3197   |   2019-10-26

사업화 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지원자금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모기업*에서 분사 창업한지 3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

 

 * 모기업 기준 : 추천하는 분사창업기업과 전략적 관계를 구축 또는 예정하고 있는 내국 법인(대·중견·중소·공기업)

 

□ 지원규모 : 총 40억원 이내(40개 과제 내외 선정)

 

□ 사업화 자금 구성

 

 ? 정부출연금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이내(1년간)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부담*

사업지원금(A+B) 100%

정부지원금(A) 사업지원금의 70% 

분사창업기업 대응자금(B) 현 금 사업지원금의 10%이상 현  물 사업지원금의 20%이하

 

2. 신청자격·제출서류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모기업의 추천을 받은 기업으로서, 

 

 가.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법인)*

 

 * 최초 회사설립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 1]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나. 단, 신청기업은 아래 ①~③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접수일 기준으로 모기업 소속의 임직원 구성원 비율이 30% 이상일 것

      (단, 창업기업의 대표가 2년 이상 모기업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구성원 비율 미적용)

    ② 접수일 기준 분사 창업기업의 구성원 지분율이 60% 이상일 것

    ③ 접수일 기준, 모기업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것

 

□ 제출서류(필수) 

 

ㅇ 분사창업기업 사업계획서 (붙임1 양식)

ㅇ 모기업 추천서 (붙임2 양식)

ㅇ 주주명부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접수일 기준)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9년 10월 24일(목) ~ 11월 14일(목),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과제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신청·입력 이력이 있는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 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4.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ㅇ 선정방법 : 요건검토, 서면평가(필요시), 대면평가 실시

   - 모기업의 추천팀 임을 고려하여 기술 사업화 및 수행역량을 중점 평가하여 대면평가를 기준으로 평점 60점 이상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단, 신청·접수결과에 따라 서면평가를 통해 대면평가 대상기업을 선별할 수 있음

  ** 평가항목 : 문제인식 20%, 실현가능성 20%, 성장전략30%, 팀 구성 30%

ㅇ 일정 및 장소 : 11월 4~5주차(예정) / 서울 TIPS 타운

   * 세부내용은 발표평가 대상팀에 한해 재공지 예정

 ㅇ 대면평가 시간 : 기업별 20분(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ㅇ 발표자료는 사업계획서 작성목차대로 내용을 기술 하되, 양식은 자유

  * 발표당일 자료는 USB에 담아 지참하거나 기제출한 사업계획서로 발표하여도 무방

 

5.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불가

 

    * [참고 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외 지자체의 사업은 중복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

 

   - 단, 하단의 표에서 예시하는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지원)이 가능하나,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종료가 동 사업의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내로 남았을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

 

   - 1천만원 이하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1천만원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최종 확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 지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다수일 경우 사업당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차감 후 지원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비)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 평가 과정에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직원(4대보험 가입자에 한함)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지급되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중단 또는 사업비 환수가 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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