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과제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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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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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한중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과제 지원금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o 한-중국 간 에너지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협력 활성화로 국가 에너지기술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
1-2. 사업내용
o 국내 산?학?연이 중국 R&D 컨소시엄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 시 자금 지원
* 국내 컨소시엄은 한국 정부가 중국 컨소시엄은 중국 정부(과학기술부)가 각각 지원
1-3. 지원분야 및 유형
o 지원분야
- 미세먼지저감 청정화력기술 (CCUS 포함) -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포함)
o 지원유형: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 현지 맞춤형공동연구와 실증연구를 통한 국내 기술의 해외시장진출 지원
1-4. 사업비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등 자유공모/중국/● 과제당 수행기간: 3년 이내 2개 ● 과제당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총 15억원 내외 * 국내 수행기관 지원금 ● 주관기관: 기업 ● 기술료: 징수
2-1. 사업비 지원기준 본 공고의 사업비 지원기준은 한국측 정부출연금을 지원 받는 수행기관에 한하여 적용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지원과제 유형(글로벌시장개척)을 고려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67% 이하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2-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지원대상과제는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수행기관 중 영리 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23. 사업비 산정 시 유의사항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9년 4월 19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3.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기준 3-1. 신청자격
□ 국내 주관기관과 중국 주관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 국내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내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지표: 시장성(30), 기술성(30), 연구수행능력(30), 국제협력(10)
-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시장 파급효과, 지재권 확보 및 활용
- 기술성: 기술의 진보성, 기술의 경쟁력, 개발목표 달성가능성
- 연구수행능력: 연구인력 우수성, 연구 인프라 적정성,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 국제협력: 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지표: 시장성(30), 기술성(30), 연구수행능력(30), 국제협력(10)
-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시장 파급효과, 지재권 확보 및 활용
- 기술성: 기술의 진보성, 기술의 경쟁력, 개발목표 달성가능성
- 연구수행능력: 연구인력 우수성, 연구 인프라 적정성,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 국제협력: 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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