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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네트워크형 신기술 제품개발 과제
관리자
조회수 : 377   |   2019-10-09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신기술 제품개발 과제  

네트워크형 R&BD 지원을 통해 신기술·제품 개발 및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19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의 2단계 「기술개발-R&BD」연계지원 과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네트워크 기획지원(1단계)」를 완료한 중소기업은 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의 2단계「기술개발-R&BD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성하여 핵심기술을 응용한 신기술·제품 개발로 신시장 진출 지원

 

기술개발-R&BD 지원규모(’19년)

 

 ? 총 176억 원(계속과제 116억 원 포함)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기술개발-R&BD

최대 2년

65% 이내

(최대 6억 원)

35% 이상

(60% 이상 현금)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

 

지원유형

“자유응모형 과제”로 중소기업의 창의?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선정 및 지원

 

신청자격

신청대상

 

 ? 2019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기획지원(1단계)를 완료한 과제

 

구성요건

 

 ? 혁신형 중소기업이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의 주도적(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성(최소 3개 기업)*하여 신청

     * 구성예시: 주관기관(필수, 기획+개발+@), 공동개발기관1(필수, 개발+생산+@), 공동개발기관2(필수, 개발+사업화+@), 공동개발기관ㅜ(필요시)

    **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은 과제 참여 불가(비영리기관 참여 불가)

 

신청자격

 

 ? (주관기관)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의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공동개발기관)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거나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에서 주도적(보조적)으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 제외 요건

 

 ①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와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마감일 기준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 단,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해 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와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와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전문기관의 요청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6억 원 이내 지원*

 

    * 연간 최대 지원한도 없음(1년 6억 원도 가능)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개별 과제 기준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30% 이상을 인건비 인정비목으로 현금계상

 

    * 인건비 인정비목 : 신규채용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중 인건비(미지급인건비 제외)

.

      × 100  30%

 

    ** 기존인력 현금 인건비는 위의 ‘인건비 인정비목’에 포함되지 않음

 

 ? 개별 과제 기준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 원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인력(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내국인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해야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중도 퇴사 시, 신규 청년인력으로 대체가능)

 

 ? 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의무고용 청년인력 외 추가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늤ㄸ초)에는 기존 민간부담비율대로 신청하고,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1차년도 및 2차년도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수행 기관 별 정부출연금 실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 납부 기간 및 방법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경상기술료 산정 기준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늤ㄸ초)>>정보마당>>공지사항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안내” 및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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