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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2019년도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자금
관리자
조회수 : 268   |   2019-10-08

2019년도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자금 

 

지원 대상

 

지원과제는 다음 각 호의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포함)의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이하 “개조개발” 이라 한다)로 한다.

 

  가.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포함)

  나.정부주도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포함)

  다. 국내 조달계약 실적은 없으나 수출계약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포함)

      ※ 개조개발의 기준은 개발중이거나 이미 개발된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포함)의 일부 성능, 기능, 품질, 기술보호기법 적용 등 형상 또는 규격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성능개량을 포함한다.

      ※ 무기체계의 기준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4조 및 별표 2에 따름

 

 

신청업체 자격기준

가. 자격기준

      1) 개조개발 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 방위사업청(국과연 포함), 국방부(직할 부대/기관 포함), 육·해·공군

      2) 위 ‘1)’의 업체와 해당 무기체계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3)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의 개발업체 또는 방산업체 

      4)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의 수출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 상기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가능

 

  나. 참여제한

      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3)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포함)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4)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제한을 받는 국내기업

      6)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위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지원 내용

가. 지원 방법

      1) 개조개발 비용의 분담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2)「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 따른 이차보전을 위한 개발승인

      ※ 업체는‘1)’또는‘2)’중 1개 선택하여 신청

  나. 지원 규모 (19-2차 약 30억원 규모)

      1) 연구개발비 : 개조개발 비용의 75% 이내에서 100억원 한도

         ※ 중견기업은 60% 이내, 대기업은 50% 이내 지원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1의4]를 따른다.

         ※ 연구개발비 지원은 예산 사정에 따라 축소될 수 있음

      2) 개발승인 : 고시에 따라 별도 신청 후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연구개발을 위한 융자추천 가능액 내에서 지원 

  다. 지원 기간

      1) 연구개발비 : 3년 이내

      2) 개발승인 : 고시에 따라 융자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대출기간 5년 이내 이자차액 보전 지원

 

선정 및 평가절차

가. 선정 및 평가방법

      1) 지원자격검토 : 신청자격(지원대상, 자격기준)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

      2) 서면/현장/대면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3단계로 순차진행

      3) 과제선정 :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기반으로, 관리위윈회에서 최종선정

         ※ 단, 중소?벤처기업을 우선 선정후, 잔여 예산으로 대?중견기업 선정

나.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관련규정 참고)

      1) 서면평가

         - 사업성(수출가능성 등), 개발계획 등 서류 심사

2) 현장평가 

         - 수출/마케팅인프라(수출가능성 등), 개발실적 등 사실관계 현장 확인

3) 대면평가 : 주관기업 ㅖㅖㅆ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대면평가

※ 대면평가 결과 평점이 70점 이상 득점한 과제에 한하여 종합평점 산정하여 방위사업청 관리위원회 상정

      ※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 × 0.1 + 현장평가 점수 × 0.45 + 대면평가 점수  × 0.45) + 우대배점

 

지원 우대 사항 및 유의사항

가. 지원 우대사항

      1)「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의 가점기준표(별표1)에 따라 전체 평가점수의 5%의 범위에서 우대

          ※ 각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큰 가산비율만 적용.

          ※ 공고 마감일까지 제출된 증빙자료에 한해 인정.

      2) 중소기업의 개조개발 현금부담비율은 10% 이상

          ※ 중견기업은 13% 이상, 대기업은 15% 이상

  나. 의무사항

      1) 협약된 기업이 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제8조(기술료의 징수 등)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2) 협약된 기업이 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업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1월 말까지 개조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제출 하여야 함 

  다. 유의사항

      1) 기업 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가) 주관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나)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세부내용 및 기준은 방위사업청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국방기술품질원의「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름

      2) 주관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통보일 또는 사업설명회 실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가) 확정통보일(사업설명회 실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협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 후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관리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과제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라)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마)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바)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 포함),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사)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 포함),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인 경우

         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자) 기타 지원과제 또는 세부사업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다음의 경우 개발 중 협약의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제18조(협약의 해약) 참조

           가. 천재지변, 부도?폐업?회생계획의 불인가 등 지원사업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정부로부터 다른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은 과제이거나 대내외 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해당 사업의 경우)

           다. 해외인증획득 지원, 수출컨설팅 지원 등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은 경우(해당 사업의 경우)

           라.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정부출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횡령, 편취, 유용, 타목적 사용 등을 포함한다.)

           바. 과업수행계획서, 사업추진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사.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지원사업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자.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및 참여기업이 지원사업의 수행을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차.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카.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타.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파.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4) 다음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제26조(제재 등), 제27조(정부출연금  관리 및 환수) 참조

가.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나.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수행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라.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마.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정부지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수행 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총괄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과제를 수행한 경우

         자. 그 밖에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지원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함.

          ※ 개발비 중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에 반드시 매년 사업비 정산비용(회계감사비)을 반영하도록 해야 함

      6) 지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집행과 관련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보관 자료는「감사원법」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함

      7) 주관기업은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의 장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8)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방위사업법」제62조에 의거 처벌됨.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19. 10. 2.(수) ~ 11. 1.(금)

  나. 신청방법 : 우편 접수

      ※ 신청기간 마지막일(11. 1.)까지 접수처에 도착하는 우편물에 한함.   

  다. 접 수 처 : 국방기술품질원 수출지원총괄팀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라. 신청서류(공고문의 양식 참조)

      1) 참가신청 공문 1부 

      2)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신청서 1부 (아래 ‘가)’부터 ‘자)’까지 포함)

         가) 개조개발계획서

         나) 확약서

         다)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공장등록증 사본

         라) 기업신용등급 증빙서류 사본

         마) 중소기업확인서(해당 시)

         바) 연구개발비 투자율(신청전년도 총매출액 대비)

         사) 품질 및 생산관리 능력 증빙자료(ㅑ냬, ㅇ쁜 품질시스템 등)

         아) 가점 및 수출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자) 개발비(1,000만원이상) 산출 목록 및 증빙자료

      3)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4)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5)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6) 연구시설·장비 구입·도입 계획서

      7)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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