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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차 뿌리기업 환경개선 자동화설비 구축사업
관리자
조회수 : 278   |   2019-09-30

2019년 2차 뿌리기업 환경개선 자동화설비 구축사업  


사업개요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으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


신청자격

중소기업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한 뿌리기업,경남지역

 

지원분야 및 규모

중소기업정책자금 공정자동화 부분- 10개 내외의 과제

예산 10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기간 6개월

 

대상과제

ㅇ 자유공모

 

선정절차 및 방법

사업공고 19.9-> 사업계획서 제출 19.10-> 서면평가 19.10월중-> 대면평가 19.10말-> 최종보고회 20.5월

->사업실시 19.11-20.5월-> 사업협약 19.11월 초-> 결과 통보 19.11월초

 

선정방법

6대 분야별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하여 서면 및 대면 평가 실시

총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평위에서 조정

 

선정기준

설비적정성,사업추진력,계획구체성,공정작업 유사성,일자리평가

 

신청기간

19.9.25-10.8 오후6시까

 

신청방법

온라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지원제외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증가로 서면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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