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컨설팅센터

게시판 내용
[과제] 연구장비 국산화 지원자금
관리자
조회수 : 550   |   2019-09-28

​연구장비 국산화 지원자금  


수출 주력산업 기업의 첨단장비와 기계 등 국산화를 늘리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의료기관 등이 지원가능 하며 총 한도 10억원 지원 됩니다


산기혁촉진법 11조2항 등 관계 시행령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기업이 주관일 경우 법인사업자

여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이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외국 소재의 기관일 경우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장비와 부품 등을 중심으로 하여 국산화 상용화를 촉진 시킬 수 있는 분야로 진행됩니다

예산은 총 10억원이며 지원기간 10개월


* 과제목록 *

고기능성 알루미늄 제조장비 실증

(기술료 징수)

유형 가- 일반 나-혁신제품 다-지정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부출연금 지원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 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하며(이 경우 민간부담금은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함. ,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중견·중소기업이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기술료 징수 대상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방식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의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신청방법: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계획서 접수처: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제출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file0 File #1   |   연구장비 국산화 지원자금.hwp
file1 File #2   |   연구장비 국산화 지원자금 대상과제 RFP.hwp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지역산업 육성 명문소공인 선정사업
다음글 2019년 2차 뿌리기업 환경개선 자동화설비 구축사업
Contact
중소기업정책자금컨설팅센터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신청서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신청서
컨설팅 신청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