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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및 사내벤처 사업화 자금지원사업
관리자
조회수 : 232   |   2019-07-24

R&D 및 사내벤처 사업화 자금지원사업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사창업을 한 기업의 사업성공률 제고를 위해서 연구개발 및 벤처사업 자금을 동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이 되는 3년이내 창업기업으로 연구개발 4억원 이내 벤처사업화 자금은 1억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적을 적용 과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창업 및 업력기준을 산정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및 시행령 4조의 유흥주점업이나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등등 업종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운영기업에서 분사시점을 기준으로 사내의 벤처팀 구성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구성원의 합계 지분율이 60% 이상 그리고 모기업의 지분률 30% 이하로 접수일 기준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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