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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화 달성을 위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정부지원금
관리자
조회수 : 3575   |   2019-07-22

신성장동력화 달성을 위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정부지원금 


*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산업에 대한 신성장동력이 되기위한 에너지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의 핵심기술개발 등 

과제를 하는 기업의 자금지원 사업

- 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등등으로 연간 5억원 내외로 지원됩니다

 

* 지원절차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평가/채택-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원

 

* 신청자격

1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시행령에 해당이 되는 업체 및 기관, 지자체로 

    과제제안요구서나 공고에 기술되어 있는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주관기관이 기업체일 경우에는 법인기업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사업계획서

1번과 같이 동일하고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에 선정된 기관

-주관기관

1번과 동일하며 외국소재의 기관,기업,대학 및 연구소의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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