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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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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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산림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및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3년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원
ㅇ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ʻ법인으로 보는 단체ˮ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ㅇ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ㅇ 지정 시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ㆍ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ㆍ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ㆍ 공공구매 및 기업 제품ㆍ서비스 유통ㆍ판로 개척, 기업홍보 지원 ㆍ 기업성장을 위한 컨설팅, 선배기업간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자격 부여 |
File #1 | 2019년 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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