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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관리자
조회수 : 529   |   2019-03-05

산림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및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3년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원 

 

ㅇ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동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ʻ법인으로 보는 단체ˮ
 ㆍ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ʼ18. 5. 1.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ʼ19.4.30.까지「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ㆍ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③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ㅇ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기업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ㅇ 지정 시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ㆍ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ㆍ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ㆍ 공공구매 및 기업 제품ㆍ서비스 유통ㆍ판로 개척, 기업홍보 지원

 ㆍ 기업성장을 위한 컨설팅, 선배기업간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자격 부여
 ㆍ 숲치유, 숲체험, 산림 휴양, 목재체험ㆍ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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