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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가업상속세공제
관리자
조회수 : 1953   |   2019-10-28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가업상속세공제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인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1. 지원 대상 

●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 하는 경우

피상속인 요건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10년 또는 가업경영 기간의 50%이상 

 대표자로 재직

 

상속인 요건

 ·18세 이상 자녀 또는 그 배우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2년 이내 대표자로 취임

 

2. 지원 요건

● 상속가업 요건113)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상속공제 가능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유지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 피상속인 요건

 ① 지분 요건 : 중소·중견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상장기업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② 대표자 요건 : 피상속인이 총 가업 영위기간의 50%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

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10년 이상,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자 등으로 재직

● 상속인 요건114)

 ① 연령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재직 요건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115)

 ③ 대표자 요건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3.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

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

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

산의 가액) 

 

광업(05∼08)

광업전체

 

제조업(10∼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39)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및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건설업(41∼42)

건설업 전체

 

도매 및 소매업(45∼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운수업(49∼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정보통신업(58∼63

출판업(58)

영상ㆍ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을 제외. 

방송업(60)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6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

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

련학원(85669)

 

3. 지원 내용

● ①과 ② 중 작은 금액을 공제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② 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한도액 :116)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 300억원, 30년 이상 → 

500억원

 

4. 사후 관리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사유 발생 시 해당 상속세117) 및 이

자상당액118)을 사유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납부

● 가업용 자산의 20% (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공제받은 금액에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한 상속세 상당액

 - 일정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거나 국가 등에 증여, 내용연수가 지나 처분하는 

경우 등은 제외

●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 등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주된 업종의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제외) 

또는 1년 이상 휴업, 무실적, 폐업한 경우

 - 상속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조직변경 또는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지분이 

감소하였으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해당 시 제외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119) 수의 평균이120) 기준고용인

원의121) 80%에 미달하는 경우 (매년 판단)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일부터 10년간 정규직 근

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20%)에 미달하는 

경우 (10년 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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