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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 갖춘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세액감면
관리자
조회수 : 3062   |   2019-10-22

공장시설 갖춘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중 수

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고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

일한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공장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

 ② 기존공장 양도 또는 폐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

(단,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지원 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94)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

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

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후 관리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

 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

산한 경우(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해당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문의

주식회사 절세의 나사장은 15년째 서울 구로공단에서 금속제련업을 운영하면서 업계에서도 주목받는 

중소업체 대표입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잘 꾸려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나사장은 최근 주변 아

파트와의 환경개선 문제와 주차공간 문제로 고민이 많아 이미 경북 영주로 공장을 이전한 권영순사장에게 

조언을 구하였는데 권영순사장은 공장 지방 이전 시 여러 좋은 점들을 조언해주고 특히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때문에 나사장은 서울 공장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모색하여 1월 1일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고 그해 법인세(3천2백만원) 중 전액 3천2백만원을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받는 것으로 다음연도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나사장은 차후 친구인 권세무사에게 

세액감면 받은 사실을 자랑하였지만 위 사실을 들은 권세무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자문해 주었습니다.

->주식회사 절세의 나사장은 15년째 서울 구로공단에서 금속제련업을 운영하면서 업계에서도 주목받는 

중소업체 대표입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잘 꾸려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나사장은 최근 주변 아

파트와의 환경개선 문제와 주차공간 문제로 고민이 많아 이미 경북 영주로 공장을 이전한 권영순사장에게 

조언을 구하였는데 권영순사장은 공장 지방 이전 시 여러 좋은 점들을 조언해주고 특히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때문에 나사장은 서울 공장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모색하여 1월 1일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고 그해 법인세(3천2백만원) 중 전액 3천2백만원을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받는 것으로 다음연도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나사장은 차후 친구인 권세무사에게 

세액감면 받은 사실을 자랑하였지만 위 사실을 들은 권세무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자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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