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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등 체크
관리자
조회수 : 3941   |   2019-10-21

법인전환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등 체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1 지원 내용

●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유형·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적용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소멸되는 개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및 

잔존감면기간 승계 가능86)

● 미공제세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거주자의 미공제세액 

승계

●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

업용 자산의 취득세 75%감면

 

2. 유의 사항

●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일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①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87)

 ②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88)

 

3. 절차 및 제출서류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89)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자산을 처분

(임대포함)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

 

●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이월과세적용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

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4.관련 법령

● (법인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15조

●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8조의3,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28조의2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주택임대사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였습니다. 법인전환 할 당시

에는 그 출자가액이 소멸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지만 법인 설립 후 3개월 내에 자본금을 

증자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

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즉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출

자가액은 법인설립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당시에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다면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자하였더라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

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양어장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어장으로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현

물출자 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쳐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월

과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 건물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 기한 내 제출 규정은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가 아닌 당해 과세연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이월과세 적용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므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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