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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연구소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관리자
조회수 : 4584   |   2019-10-19

기업부설 연구소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1.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연구소

 ** 1. 연구소로 신축ㆍ증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 2년

 2. 연구소로 신축ㆍ증축 및 대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 : 1년

 

2.지원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60%(중소기업 외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

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50%(중소기업 외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3.사후 관리

● 다음의 각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4.중복 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5.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6.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84조, 시행령 제23조,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기업부설연구소 신축부지로 취득한 토지를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대로 과세되는 것이고, 이때의 부과처분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새로운 부과

처분의 형태로 추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에 의한 추징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

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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