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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리자
조회수 : 4105   |   2019-10-12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지원 대상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모든 업종 가능 

단,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한해 적용)

 

?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별표7, 별표8에 나열된 비용

?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함

 

2.지원 내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②)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

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가. + 나.)*

 

 *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의 경우 : 30%

 2) 그 밖의 경우 : 2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나. , 한도 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15%)

②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일반연구·인력개

발비)의 경우에는 아래 가목과 나목 중 선택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

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소급

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일정

비율*

 * 1) 일반기업의 경우 25%

 2) 중견기업의 경우 40%

 3) 중소기업의 경우 50%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ㅌ 일정비율*

 * 1) 중소기업의 경우 : 25%

 2)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최초 3년간 15%, 이후 2년간 10%

 3) 중견기업의 경우 : 8%

 4) 1)부터 3)까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당기일반연구·인력개발비/당기수입금액×50% , 한도 2%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별도의 회계

처리로 구분경리하여야 함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동력·원천

기술연구개발비 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예)주식회사 절세를 영위하는 나사장님은 절세에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자문을 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중간정산퇴직금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는 목적에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인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

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충당금은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해 합리적으로 추산한 

비용에 불과하여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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