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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폐쇄 또는 축소 국내리턴 세액감면
관리자
조회수 : 2695   |   2019-10-12

해외사 폐쇄 또는 축소 국내리턴 세액감면

 

? 해외진출 사업을 폐쇄하거 는축소하고 국내로 리턴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 해외진출 후 국내리턴 중소기업이 자본재 수입할 경우 관세 감면

 

1.지원 대상

① 2021/12/31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운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

질적으로 지배하는68) 대한민국 국민69)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업자 70) 사

업장을 국내로 이전하여 국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해야 

② 2018/12/31일까지 해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던 사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리턴하는 대한민국인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③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해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한 경우

로서 산자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7

 

2.지원 내용

● 법인세(소득세) 감면

 ① 해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하는 경우(지원대상 ①에 해당)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100% 세액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 

 ② 국외사업장의 국내 부분 복귀하는 경우(지원대상 ② 및 ③에 해당)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72) 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관세의 감면

 

지원대상 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100%(한도4억), 지원대상 ②와 ③에 해당하는 경우 

50%(한도 2억원) 감면

 

3.감면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쇄 또는 해산한 

경우,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등 추징

● 감면받은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국내 사업장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수입

신고수리일부터 3년 이내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관세 추징

 

4.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계산서를 관할세

무서장에게 제출

● 국내복귀기업선정확인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기타 관세청장 고시 서류

 

5.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제118조의2, 시행령 제104조의21, 제115조의2, 시행

규칙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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