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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관리자
조회수 : 3653   |   2019-10-1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의 2.6%(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지원 대상

● 간이과세자(업종불문)

● 소매업, 음식점업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일반과세자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공제가능업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사업 및 행정사업,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의료업, 무도학원, 자동

차운전학원,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 등

 

지원 내용

다음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 2.6%

● 그외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 1.3%

● 공제한도: 연간 1천만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란?>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영수증

? 직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 전자화폐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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