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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알아보자
관리자
조회수 : 599   |   2019-10-10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알아보자

 

중소기업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연도 사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법인세(소득세) 환급

 

1 지원 대상

●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소

득세)를 신고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2.지원 내용

● 당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소득세) 한도 내에서 

환급

●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부분만 환급

 

3.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

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4.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2조, 시행령 제110조

● 소득세법 제85조의2, 시행령 제149조의2

 

5.결손금 : 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6.적용 사례

● 기업현황(ㅁ-중소기업)

 ① 법인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 : 2011.1.1

 ② 2019년(제9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결손금) : △50,000,000 

 ③ 2018년(제8기) 법인세 신고내용

 ⓐ 과세표준 : 120,000,000

 ⓑ 산출세액 : 12,000,000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8,000,000

● ㅁ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세액은?

 ① 소급공제로 인한 2018년 산출세액의 감소액

 2018년 산출세액 - (2018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2018년 법인세율

 = 12,000,000 - (120,000,000 - 50,000,000) × 10%

 = 5,000,000

 ② 2019년 환급한도액 : 12,000,000 - 8,000,000 = 4,000,000

 ③ 2019년 환급신청액 : Min[①,②] = 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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