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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손금산입 확인 알아보자
관리자
조회수 : 328   |   2019-10-10

접대비의 손금산입 확인 알아보자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

 

1 지원 내용

● 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외의 사업자보다 우대(2,400만원)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

 

2 접대비 한도(①+②)

중소기업-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초과)*0.1%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초과)*0.03%

 

3 문화접대비 한도

●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 = ㅡㅑㅜ(①, ②)

 ① 문화접대비지출액 

 ②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4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3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시행령 제130조

 

접대비란? 

접대·교제·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문화접대비란?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

물관의 입장권 구입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

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 연료 등

?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해 해당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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