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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알아보자
관리자
조회수 : 402   |   2019-10-08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알아보자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 받을시 5억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적용 

 

지원 대상

①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창업중소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

(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

 

창업자금의 사용요건

ㆍ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봄

ㆍ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ㆍ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

ㆍ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사용명세(30억원 초과시 고용명세서 포함)를 증

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가.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창업자산에서 제외되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자산

 토지 또는 건물 ㆍ 부동산에 관한 권리

ㆍ 주식 또는 출자지분 ㆍ 기타 특정주식

 

지원 내용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사용되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정산

● 증여재산한도 : 30억(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50억원) - 한도 초

과시 일반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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