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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반기 일자리안정자금 달라지는 주요 내용
관리자
조회수 : 328   |   2019-10-05

2019년도 하반기 일자리안정자금 달라지는 주요 내용

 

1. ‵18년도 고용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지원이 중단됩니다. □ 7.31일까지 ’18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19년도 안정자금 지원 전면 중단

○ 8.1일 이후에는 신고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7.31일

이내 보수총액 신고

2.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미제출 사업장은 지원이 중단됩니다. □ ’18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를 7.31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원 중단

- 다만, 다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계속

신청서 를 제출하면 지원이 재개되나, 지원 중단기간은 소급

지원되지 않음

3. 지원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재개

○ (10인 미만 사업장) 7.1일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동일하게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와 입증자료(매출전표 등)를 함께 제출

* 기존에는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만으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 인정

○ (30인 이상 사업장) 30인 미만 지원원칙의 예외로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7.1일(퇴사일 기준)부터는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 중단

4. 지원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지원이 폐지됩니다. □ 8.1일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단, 근로특성 및 신청방법 등을 고려하여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ㅊ-4)의 경우는 예외 인정

○ 따라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직 중에 신청하여야 함

5. 월평균보수 초과자에 대한 사후 검증이 강화됩니다. □ 내년 보수총액(’19년분) 신고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확정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의 110% 수준인 23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지원된 ’19년도 지원금 전액 환수

○ 일시적인 보수수준(비정기적 수당, 성과급 등) 변동이 아닌 기본급 인상

등으로 연도 중 지원노동자의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 유의

6.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노동자 퇴사한 경우,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 지연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원되는 경우 발생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잘못 지원된 지원금 환수는 물론, 지연신고가 확인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원 중단

* 단,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고용유지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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