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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세금 추징 사유는?
관리자
조회수 : 195   |   2019-10-04

​면제받은 세금 추징 사유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포괄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따라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법인기업이 설립날 부터 5년 이내에 하단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1. 설립된 법인기업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을 처분 또는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3. 거주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럴 경우 처분이란 유상이전,무상이전,유상감자 및 무상감자를 포함하여 추징사유가 됩니다

 

세금면제 요건 

1. 해당사업 영위 중인 사업자가 법인기업의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2.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업체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순자산가액은 싯가로 

평가한 자산합계액에서 부채합계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3. 법인기업 설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업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4.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새로 설럽하는 

법인기업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해당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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