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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전환 현물출자 방법 정리 2
관리자
조회수 : 1228   |   2019-10-01

​법인기업 전환 현물출자 방법 정리 2  



​개인기업의 결산

*개인기업의 결산을 통해 순자산가액을 결정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충당금 포함(영업권은 제외)

-시가는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법상 평가액 모두 가능

-감사보고서 필요

 

현물출자가액 자본금결정

*사업용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법인설립일 이전에 현물출자 이행

-자본금 결정시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함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현물출자 계약 후 공증

-개인기업 대표와 신설법인의 발기인 대표가 계약

-현물출자 계약은 현물출자 기준일 전에 이행

 

검사인 선임,조사

*검사인 선임 신청 및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이행

-감정평가기관에서 자산감정시 검사인 검사 대체 가능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 절차 이행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변태설립사항 조사보고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설립등기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관할세무서에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폐업일자는 법인전환일의 전일

 

개인기업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일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현물출자계약서, 자산,부채목록, 개인기업 재무제표 첨부

 

부동산 등 명의변경

*부동산,차량,전화,공장등록,예금,차입금 등 소유권이전 및 명의변경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 (취득 후 30일 이내)

-현물출자계약서,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 첨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

-양수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

 

법인세 신고

*양수법인 법인세 신고 및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

-현물출자계약서,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 첨부

-사업용 재산가액 및 부채명세서 첨부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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