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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전환 포괄양수도 방법 정리 1
관리자
조회수 : 1375   |   2019-09-30

개인기업의 결산 

*개인기업의 결산(법인전환일까지) 통하여 순자산가액을 결정

                  - 자산평가는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모두 가능

                  - 감사보고서가 필요없음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절차 이행

                  - 신설벏인의 자본금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고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사업양수도를 위하여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조세특례를 위해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이행

                  - 양수도가액 확정 않고 평가방법만 기재 가능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관할세무서에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폐업일자는 사업양수도 확정일의 전일

 

개인기업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 포괄양수도계약서, 자산부채 목록, 개인기업 재무제표 첨부

 

부동산 등 명의변경

*부동산,차량,전화,공장등록,예금,차입금 등 소유권이전 및 명의변경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 (취득 후 30일 이내)

                   - 포괄양수도계약서,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 첨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

                   -양수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세무서)

 

법인세 신고

*양수법인 법인세 신고 및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

                   -포괄양수도계약서,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 첨부

                   -사업용 재산가액 및 부채명세서 첨부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연도 5/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중소기업정책자금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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