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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테도 책임이 따르나요?
관리자
조회수 : 1650   |   2019-08-10

이사한테도 책임이 따르나요?  

 

이사는 회사의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자이며 이사는 대표이사의 전체가 

 

되는 자로서 이사회의 소집권 및 주주총회의 출석권, 소제기권 등등 일정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있어 거의 이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주 및 채권자를 

 

보호하는데 필수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임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일정한 책임이 뒤따르는데 기업의 손해배상책임과 

 

자본충실책임을 부당하고 제3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회사의 책임에 대해 면제되는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면제: 상법에 의거 주주총회로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책임면제 가능하나 민법으로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소멸시효에 의한 소멸: 이사 책임은 10년의 소멸시효로 그 이후 소멸됩니다

 

책임의 해제: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다면

 

회사에서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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