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컨설팅센터

게시판 내용
주주총회를 진짜로 개최하여야 하는 이유는
관리자
조회수 : 328   |   2019-07-23

법인기업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정관상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 총회결의가 없는 것이 되어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절차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실제 개최해야 합니다

 

소집절차,결의절차 거치지 아니한 경우 결의 부존재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결의 부존재

이사회 소집통지를 아니한 경우 무효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전원출석 총회 무효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법인세 변경된 소득구간별 세율
다음글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Contact
중소기업정책자금컨설팅센터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신청서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신청서
컨설팅 신청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