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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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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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의정부시 ■ 구리시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 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성장관리권역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 ■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 ■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 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자연보전권역 ■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 〈사업장 소재지별 공제·감면 배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배제, 다만, 벤처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은 감면 허용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배제, 다만, 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전환하는 경우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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