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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조회수 : 1168   |   2019-02-20

중소기업의 범위 

(1)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 이내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중소기업 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①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②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③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④ 1차 금속 제조업 C24

⑤ 전기장비 제조업 C28

⑥ 가구 제조업 C32

 

 

1,000억원 이하 

⑦ 농업·임업 및 어업 A

⑧ 광업 B 

⑨ 식료품 제조업 C10

⑩ 담배 제조업 C12

⑪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⑫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⑬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⑭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⑮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D

 수도업 E36

 건설업 F

 도매 및 소매업 G

 

80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C1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수도업제외) E(E36제외)

 운수 및 창고업 H

 정보통신업 J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신품의자제조업(C30393), 철도차량부품및관련장치물제조업 

(C31202) 중 철도차량의자제조업, 항공기용부품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의자제조업의 규모기준은 평균 

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기준을 충족할 것 (실질적 독립성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1)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2)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3)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기업집단의 범위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1) 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 

기술 지주회사,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제2항을 준용한다.

3)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친족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한다.

4)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은 별표2를 참조

(3) 주된 사업이 다음의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주된 사업 기준)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업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

 

중소기업 적용유예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①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거나, ②중소기업기준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별표1)을 초과하거나 ③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별표2)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

 중소기업이 ①「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③독립성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④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②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세법상 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①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②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별표1) ③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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