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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지원내용
관리자
조회수 : 894   |   2018-12-12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이나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75%+ 2년간 50% 감면합니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신성장서비스업 제외)는 5년간 50% 적용됩니다

2.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 감면 사내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충족 시 창업으로 인정하고 청년 및 생계형 창업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경우에는 5년간 100% 과밀억제권역은 5년간 50% 감면됩니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창업중소기업을 법인으로 설립시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75% 감면이 됩니다

5.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해 3년간 재산세 면제가 되고 그 후 2년동안 재산세 50% 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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